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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안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중량, 높이, 폭,길이 등)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는 도로포장파손, 도로교통안전확보, 시설물보호를 위해 총중량 및 길이 너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차량의 기준

구분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
중량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m 4.0m ~ 4.2m
길이 16.7m
2.5m
적재불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 미만의 차량, 적설량 10㎝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기후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천재 지변 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